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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9일 기일 통지
2024-09-05 10:22 사회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9월 19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태국 이주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전 대통령비서실 A 행정관의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 대해 문 전 대통령에게도 기일통지를 보냈습니다.

전 대통령비서실 A 행정관에 대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은 오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은 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검찰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 전 검사가 판사에게 해당 인물에 대한 증인신문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신문에 참여하거나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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