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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1682억 세금 환급소송 2심도 승소
2024-09-05 15:53 사회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한 세금 환급 소송 2심에서도 이긴 론스타

정부와 서울시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부과했던 1680억 원대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2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5일)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우리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론스타와 정부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환급 세액 1682억 원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사들인 외환은행을 2010년 매각하면서 4조 6000억 원 상당 차익을 남겼습니다. 이에 국세청이 론스타 등 투자자 9명에게 소득세와 법인세 등 8000억 원 상당을 부과했고, 론스타는 "세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론스타 등 투자자들을 국내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으로 보고 법인세 부과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청이 론스타 등에 부과한 법인세 1700억 원 처분도 취소했습니다.

이후 론스타 등 투자자들은 취소된 세금을 돌려달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1530억 원,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152억 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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