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경찰청은 1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선 형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미등록 대부업은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 원인데 이를 징역 5년에 벌금 2억 원으로, 최고금리 위반은 현행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 원을 징역 5년에 벌금 2억 원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불법사금융 목적의 대포폰 개설과 이용을 차단하며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