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반발하며 표결에 앞서 퇴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법안 모두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