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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앵과 뉴스터디]‘문재인 뇌물죄’ 대격돌! 전 대통령 흑역사, 또?
2024-09-14 15:00 사회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으로 불렸던 사건, 수사 범위가 넓어지더니 당시 청와대 인사들에게는 직권남용죄, 이상직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배임죄, 문 전 대통령에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과 관련해선 딸 다혜 씨의 태국, 서울, 제주에 있는 집까지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청와대 관련 여러 의혹이 있었지만 조사가 문 전 대통령 본인을 향한 적은 없었는데요. 정말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文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뇌물죄’, 골자는?

2018년 3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취임합니다. 4개월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시 사위 서 씨가 태국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합니다. 서 씨는 2020년 4월까지 매달 800만 원의 급여에다 태국 주거지원비 350만 원까지, 월 1150만 원씩 총 2억 2300만 원을 받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의 취업 및 높은 급여를 대가로 이상직 전 의원에게 이사장 자리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졌죠. 이 전 의원은 “타이이스타젯은 나와 관계 없다” 반박해왔습니다. 이스타항공의 회장이었을 뿐 타이이스타젯과는 관련이 없다 주장한 건데요. 지난 1월 법원은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가 이상직”이라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전 의원의 해당 반박은 힘이 없어진 거죠.


뇌물이 되는지 밝히기 위해선 첫째,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한 절차가 제대로 된 건지 살펴봐야 합니다. 중진공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3명을 추천해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대통령에 임명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때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을 하는 곳이 민정수석 산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입니다. 그렇다보니 검찰이 당시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등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인사실무진이 “추천한 3명 중 이상직은 부적절하단 의견을 올렸다” 진술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부분을 밝히기 위해 임명 절차를 수사 중입니다.


대가성 특혜 채용이라면 둘째,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될 만한 사람이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을 앉혔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서 씨의 경력이 증권사, 게임회사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항공사 관련 이력이 없는데 전무이사가 된 배경이 궁금해지죠.

타이이스타젯 박석호 대표는 현재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기자들을 만나 “저는 회사에서 받는 봉급이 없었는데, 일본인 기장을 제외하고 임직원 중 서 씨 월급이 가장 많았다”면서 “이상직의 지시로 서 씨를 채용했다” 말했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 임명에 이어 서 씨 채용도 적절했느냐, 검찰이 하나하나 밝혀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文 뇌물죄’ 겨누는 검찰, 핵심은 ‘경제공동체’?


검찰이 처음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제3자 뇌물죄 혐의 적용을 검토한 걸로 알려집니다. 그런데 직접 뇌물죄로 방향을 틀어 수사 중인데요. 이번 사건에서 뇌물의 핵심은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앉는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를 채용시켜줬다는 거죠.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 대가를 준 게 아니라 제3자인 사위 서 씨에게 줬습니다.

그러면 제3자 뇌물죄가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니냐 싶은데요.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단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법 129조 뇌물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요구한 때’라 나와 있지만, 형법 130조 제3자 뇌물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 뇌물 공여하게 한 때’라 명시돼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자리를 달라 부정하게 청탁했다는 게 입증돼야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 반면 직접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는 것만 입증되면 됩니다. 그렇다면 뇌물죄를 적용하는 게 가능하냐 살펴봐야 하는데 의문이 들죠.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대가를 받은 게 아닌데 직접 뇌물이 되냐는 겁니다.


여기서 논란의 단어, ‘경제공동체’가 등장합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옛 사위인 서 씨가 경제공동체였기 때문에 이상직 전 의원이 서 씨를 채용해 돈을 준 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게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당시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 씨에게 생활비를 주고 있었고,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직 이후 중단했다며, 이로써 문 전 대통령이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는 겁니다.

친문 의원들과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 씨 취업이 2018년이고 다혜 씨는 2007년 결혼해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위와 장인이 경제공동체냐는 겁니다. 검찰은 “무늬만 독립이고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다”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다혜 씨가 결혼 이후에도 아버지인 문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았다며 사례를 들고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 2017년 5월에 취임하죠. 사위 서 씨는 게임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회사가 정부 지원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서 씨의 게임회사 퇴사 이후에는 문 전 대통령이 다혜 씨 생활비를 대줬다고 보고 있죠.

그러던 중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2018년 8월 전무이사로 취직을 합니다. 태국으로 이주하면서 원래 살고 있던 서울 구기동 주택을 5억 1천만 원에 팔고요. 태국 살이를 하던 중 2019년 5월, 다혜 씨는 서울 양평동 주택을 숙박업 목적으로 7억 6천만 원에 매입합니다. 검찰은 주택 매매대금에 이상직 전 의원이 준 돈이 들어갔는지 보고 있죠.

2020년 말 문다혜 씨가 귀국해서 청와대에서 생활을 합니다. 검찰은 다혜 씨가 부모님과 함께 사니까 도움을 받았다 보는 거죠. 그런 와중 2021년 2월 양평동 주택을 9억 원에 팝니다. 1억 4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거죠.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인 2022년 7월 다혜 씨가 제주도 주택을 3억 8천만 원에 사는데요. 해당 주택의 원래 주인이 문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입니다. 다혜 씨는 이 집으로도 숙박업을 합니다. 지금은 서울 부암동에 살고 있고요. 검찰은 다혜 씨에게 제주도와 부암동 집을 계약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 있었는지 부모의 도움이 있던 거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퇴임 이후 김정숙 여사가 지인을 통해 다혜 씨에게 현금 5천만 원을 송금한 일이 있거든요. 검찰은 차명으로 넘긴 거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죠. 결론적으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했다며 경제공동체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번엔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위 월급이 어떻게 장인의 뇌물이 될 수가 있느냐”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5천만 원을 송금한 건 퇴임 이후의 일로 별건인데 파헤치고 있다고 지적하죠. 이에 대해 “사위 특혜 취업의 증거를 못 찾으니 자극적인 여론몰이를 한다” 말합니다. 전임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자 망신주기라는 거죠.


▶‘경제공동체’ 적용 사례?


‘경제공동체’라는 개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최서원) 씨의 국정농단 사건 때 처음 등장합니다. 당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최순실 씨에 지원금 명목의 돈을 준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것과 같다고 봤는데요. 이때 뇌물의 근거로는 “둘은 경제 공동체다”라 명시합니다. 결과는 경제공동체가 인정돼 유죄 판결이 났죠.

조국 전 민정수석 재판에도 등장했습니다.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서 노환중 교수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는데요. 이때도 아버지와 딸이 경제공동체인 게 인정됐습니다. 사실상 아버지에게 돈을 준거라 보고, 뇌물죄는 무죄가 났지만 청탁금지법에서 유죄로 판결난 거죠.

적용이 안 된 사례도 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는데요. 검찰은 “사실상 아버지에게 돈을 준 것과 마찬가지라 뇌물”이라 봤지만 재판부에서는 “독립생계”라며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과연 ‘경제공동체’란 개념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에게 적용될 것인가.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켜보시죠.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정답을 아신다면 유튜브에 ‘동앵과 뉴스터디’를 검색해서 해당 영상에 댓글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시원한 커피를 드립니다.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내일 뵙겠습니다.
 
구성: 동정민 전민영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PD  
편집: 임진우‧박현아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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