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월 17일 (금요일)
■ 진행 : 천상철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부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천상철 앵커]
여야가 내란 특검법이냐, 계엄 특검법이냐, 서로 발의해 놓았습니다. 오늘 안에 통과될 것인지에 대해 여야가 협상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확인해 본 결과 협상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과연 각각의 특검법을 처리하게 될지, 아니면 극적인 타결이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먼저 여야의 목소리를 들어 보시죠. 구자홍 부장님. 여야의 특검법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부장]
12·3 비상계엄에 대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이야기인데요. 12·3 비상계엄을 계엄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내란이다, 그러니까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해당 특별검사는 제3자인 대법원장이 두 명을 추천하고, 두 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현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150일입니다. 과거 헌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90일 정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탄핵으로 대통령이 파면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니까 민주당의 안대로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예로 들면 탄핵이 진행되고 대선이 치러지는 기간까지 계속 특검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일단 대법원장이 추천을 두 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을 늘려서 세 명 중 하나를 추천하도록 했고요. 특검 수사 기간도 민주당보다는 짧습니다. 최장 110일로 40일 정도 짧은 것이고요. 가장 큰 차이는 인원에 있습니다. 민주당 특검안의 경우에는 155명, 어떻게 보면 거의 중앙지검급 특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비상계엄에 한정해서 수사하기 때문에 3분의 1인 58명이면 충분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계엄이느냐는 규정 자체도 틀리지만, 민주당에서는 계엄에 더해 외환죄까지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요. 또 내란에 대해서는 선전·선동죄까지 포괄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며 수사 범위를 넓힌 측면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 여야의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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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