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뒤면 스승의 날인데요.
올해는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풍경을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청탁금지법 때문인데요.
어떻게 해야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지, 알쏭달쏭한 규정을 백승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올해 스승의 날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선물해도 될까? 시민에게 물어봤습니다.
유치원인지, 어린이집인지, 원장인지, 교사인지에 따라 청탁금지법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합니다.
[강민정/대구 달서구]
"제가 알고 있던 거랑 많이 달라서…"
[정선태/ 대구 달서구]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기준이 정확하게 김영란법에 어떻게 저촉되는지….
[백승우 기자]
"보시는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헷갈리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교사, 과거 담임선생님을 제외하고는 카네이션을 개인적으로 선물하는 건 위법입니다."
청탁금지법은 학급이나 동아리 대표가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건 허용하지만 학생 개인이나 학부모가 카네이션을 주는 건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어린이집에서도 받는 사람의 직위에 따라 다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누리과정 운용 어린이집 원장은 청탁금지법 대상이지만 보육교사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스승의 날 카네이션 규제는 너무하단 반응이 나옵니다
[박성복/ 서울 강북구]
"값싼 카네이션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5월 대목을 잃은 화훼농가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선물 주문이 크게 줄어 상가는 눈에 띄게 한산합니다.
[이승곤 / 과천화훼집하장 회장]
"피해 보는 정도가 아니고 화훼시장에서는 발을 뺀다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카네이션 가격 상한선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어, 스승의 날을 앞두고 당분간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백승우 기자 strip@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훈
영상편집 : 김지윤
그래픽 : 양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