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삼 대령 ‘하극상’ 징계…“해당사항 없다” 결론

2018-08-14 19:47   정치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지난달 국회에서 하극상 논란을 불렀던 국방장관과 기무사 현역 대령 사이의 설전을 기억하실 겁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기강을 바로잡겠다며 뒤늦게 징계를 검토했습니다.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최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방장관과 기무사 대령이 지난달 국회에서 진실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병삼 / 당시 100기무부대장 (지난달)]
"제가 없는 내용을 가지고 소설을 썼겠습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지난달)]
"대한민국의 대장까지 마치고 장관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하겠습니까?"

송영무 국방장관이 회의석상에서 계엄령 검토 문건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는 게 민 대령의 주장이었습니다.

하극상 논란까지 벌어졌고 송 장관이 기강을 바로잡겠다며 민 대령을 징계하려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적용하려했던 혐의는 군형법상 상관 모욕죄입니다.

하지만 검토 결과 해당사항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에서 이뤄진 답변인데다 송 장관을 경멸하는 의사표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그러자 국방부는 다른 징계 카드를 꺼냈습니다. 민 대령은 국회 출석 이후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이를 문제삼았습니다.

장성 이상만 언론취재 응대가 가능하도록 한 군 내부 규정을 들이대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부터 취재 응대 대상이 대령 이상으로 확대돼 이 역시 문제 삼지 못했습니다.

내년 전역하는 민 대령은 현재 기무학교에서 근무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 선입니다.

최선 기자 beste@donga.com
영상편집: 배시열
그래픽: 윤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