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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사법부 제동에도 상호관세 지속 가능”

2025-06-02 07:30 국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지난 19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국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사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을 위헌으로 판단하더라도, 행정부는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관세 부과를 지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현지시간 1일 미 ABC 방송 '디스 위크'에 출연해 "우리는 미국의 무역을 다시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해싯 위원장은 "펜타닐 중독으로 숨진 미국인의 수가 전쟁 사망자 수보다 많다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미 법원 결정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해싯 위원장은 상호관세의 대안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 등을 언급하며, "이들은 단순한 ‘플랜 B’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월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결정하며, 상호관세 조치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법무부는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의 일시 집행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해싯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IEEPA 기반 조치가 법적으로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방식이라고 확신한다"며 "우리는 결국 판사들이 이 법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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