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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방화 60대, 오늘 구속 영장 심사

2025-06-02 07:15 사회

 서울 지하철 5호선 마포역~여의나루역 구간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지난 5월 31일 승객들이 선로를 통해 대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오늘(2일) 구속 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원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엽니다.

원 씨는 그제(5월 31일) 오전 8시 43분쯤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는 열차에서 불을 지른 혐의입니다. 원 씨는 열차 출발 직후 약 2~3L 용량의 유리통에 담겨있던 인화 물질을 옷가지에 뿌린 뒤 가스 점화기로 불을 붙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채널A 취재결과, 원 씨는 경찰에 "방화에 쓰인 휘발유를 2주 전쯤 집 근처 주유소에서 샀다"고 진술해 범행에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원 씨는 경찰에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화재로 원 씨를 비롯해 총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습니다. 129명은 현장 처치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소방 당국이 추산한 재산 피해액은 3억 3000만 원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원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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