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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사태’ 손실 투자자들, 주가하락 손배소서 패소 확정

2025-06-02 18:51 사회

 대법원 전경 (사진 출처: 뉴시스)

2015년 '가짜 백수오(이엽수피소)' 사태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한국소비자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한국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 보도자료 공표는 위법했다면서도, 손해 배상 책임까지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내츄럴엔도텍 주주 18명이 소비자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1, 2심과 같이 소비자원 손을 들어주면서도, 당시 발표 내용에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소비자원은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고 '백수오 제품 상당수 가짜', '가짜 백수오를 둔갑시켜' 등 자극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믿을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다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앞서 소비자원은 지난 2015년 4월, 내츄럴엔도텍이 토종 약초 백수오를 사용했다고 판매한 제품에서 '가짜' 성분인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며 '가짜 백수오'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검찰도 소비자원 발표 두달 뒤 해당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긴 했지만 비율이 3% 정도에 불과해 고의로 혼입하거나 묵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원 발표 이후 내츄럴엔도텍 주가는 8만6600원에서 8550원으로 급락했고, 주주들은 2018년 4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주가 하락 이후 주식을 매도한 주주들의 손해와 소비자원의 발표 사이 인과관계가 불충분하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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