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일) 제주시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이 없습니다.) 출처 : 뉴스1
제주선관위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이 오늘 오전 6시 48분쯤 제주의 한 투표소를 방문해 재차 투표하려고 하는 것을 적발했습니다.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에 사전투표 참여 사실이 기재돼 있어 이중투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는 이중투표를 하거나 하려는 선거인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을 훼손하는 이중투표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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