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보복운전’ 이경 전 민주당 부대변인 벌금형 확정

2025-06-04 08:52 사회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대변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서울 영등포구에서 운전 도중 급제동을 수차례 반복해 뒷차량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전 부대변인의 차선 변경에 뒷차가 경적을 울리자, 보복 운전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법정에서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 전 부대변인이 직접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