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대변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서울 영등포구에서 운전 도중 급제동을 수차례 반복해 뒷차량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전 부대변인의 차선 변경에 뒷차가 경적을 울리자, 보복 운전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법정에서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 전 부대변인이 직접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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