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인천공항본부세관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러쉬 191병, 4천270ml 상당을 베트남에서 몰래 들여온 혐의로 베트남 국적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러쉬는 흡입하면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악용되는 마약으로 국내에서는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인천공항세관은?지난해?10월 베트남발 특송화물 검사 과정에서 러쉬 20병, 400ml을 발견하고 추적을 통해 밀수입자 A씨를 검거했습니다.
세관 조사 결과 A씨는 수차례에 걸쳐 러쉬 191병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원가 5천 원짜리를 8만 원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세관 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수입자 이름을 허위로 기재하고 품명을 화장품·식품류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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