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사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3대 특검법은 앞서 지난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나란히 통과해 본회의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이들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 부결로 번번이 폐기된 안건이어서 국민의힘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폐기를 겪은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발의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6개에서 11개로 늘어났습니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의 명태균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창원 산업단지 개입 의혹 등 총 15개 부문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해병대원 순직 및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앞서 세 차례의 거부권 행사와 부결·폐기를 겪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추진 부당성을 알리며 '입법 독재' 여론전을 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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