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이 임시국회 첫 날이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틀 만인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3개 특검법을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씩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폐기를 겪은 내란 특검법은 재발의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6개에서 11개로 늘어났습니다.
국민의힘 이탈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검 후보도 기존 대법원장 추천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 각 1명씩 추천으로 변경됐습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전날(4일) 기존 발의한 법안에서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의 명태균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창원 산업단지 개입 의혹 등 총 15개 부문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새 의혹을 인지하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각 1명씩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수사 인력은 200명입니다.
채해병 특검법은 해병대원 순직 및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앞서 세 차례의 거부권 행사와 부결·폐기를 겪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 대표였을 당시 추진됐던 법안들인 만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거부권은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3개 특검법을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씩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폐기를 겪은 내란 특검법은 재발의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6개에서 11개로 늘어났습니다.
국민의힘 이탈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검 후보도 기존 대법원장 추천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 각 1명씩 추천으로 변경됐습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전날(4일) 기존 발의한 법안에서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의 명태균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창원 산업단지 개입 의혹 등 총 15개 부문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새 의혹을 인지하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각 1명씩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수사 인력은 200명입니다.
채해병 특검법은 해병대원 순직 및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앞서 세 차례의 거부권 행사와 부결·폐기를 겪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 대표였을 당시 추진됐던 법안들인 만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거부권은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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