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3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초등학교에 마련된 다산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가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께 평택시 동삭동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 A씨는 누군가 본인의 이름으로 투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선거인명부의 서명란을 확인했을 때 이미 A씨의 이름으로 서명이 돼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해당 투표소에 A씨와 동명이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투표 관리관은 우선 A씨에게 수령인(나)란에 서명하고 투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선관위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CCTV 확인 등을 통해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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