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 뉴시스
A 씨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달 30일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로 지인에게 전송해 공개한 혐의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선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또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는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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