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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딸 성폭행’ 378년 형 복역 중 ‘무죄’ 석방…“입양 딸이 거짓말”

2025-06-02 07:42 국제

 입양 딸 성폭행 혐의로 징역 378년 형을 복역 중이던 아자이 데브(58)가 지난달 23일 재심 법원의 무죄 판결에 따라 풀려난 뒤 가족들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뉴시스)

미국에서 입양 딸을 성폭행 혐의로 378년형을 선고받고 16년간 복역했던 50대 남성이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아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입양 딸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입양 딸 성폭행 혐의로 복역 중이던 아자이 데브(58)가 지난달 23일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의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

그는 1998년 네팔에서 입양한 딸 사프나 데브를 수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76건의 유죄 판결을 받아 2009년부터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심 법원은 최근 "피해를 주장한 소녀가 당시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양부의 탓으로 돌렸고, 분노에서 비롯해 허위 진술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판결했습니다.

과거 재판에서 소환되지 않았던 증인 4명이 "사프나가 아자이를 고발한 이유가 거짓말이거나 분노 때문"이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또 전화 녹음 파일도 판결을 뒤집는 결정타가 됐습니다.

유죄 판결 당시 배심원단은 녹음 속 아자이가 "너는 18살 때 나와 성관계를 가졌어"라고 말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법원이 복원한 녹음에서는 "너는 18살이 된 뒤 나와 함께 왔다"는 말로 확인된 것입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아자이는 성명을 통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된 것이 가장 힘들었다"며 "무엇보다 아버지 없는 삶을 살아야 했던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감격스럽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체포 당시 2살짜리 첫째 아들이 있었으며, 그의 아내는 둘째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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