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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내란죄’ 재판 공개 진행…법정 내부 촬영은 “불허”

2025-06-02 19:00 사회

 내란죄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사진 출처: 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장과 군 관계자들의 '내란 혐의' 재판이 공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언론사들이 요청한 법정 내부 촬영은 불허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늘(2일),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8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오늘 공판에선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렸습니다. 구 여단장은 계엄 당일 노 전 사령관과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에 참여한 인물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그간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한 이유에 대해 "형사소송법 147조에 따라, 소속 기관장이 비공개를 전제로 승낙한 증인의 경우 증언 증거능력을 살리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언론사가 요청한 법정 내부 촬영은 불허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방청객 수가 적어 누구나 자유롭게 방청할 수 있는 걸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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