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경찰에 체포된 60대 남성 원모 씨에 대해 법원이 오늘(2일)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 씨는 법원 앞에서 만난 취재진이 "이혼소송 결과를 공론화하려고 범행했느냐"고 묻자 "예"라고 답했는데요. 원 씨의 가족도 원 씨가 이혼소송 위자료 액수가 너무 많이 책정돼 불만이 많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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