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구속 연장 않기로…10일 밤 석방

2020-05-08 16:42   정치,사회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방송 : 채널A 정치데스크 (16:30~17:50)
■ 방송일 : 2020년 5월 8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민지 정치부 기자, 최진녕 변호사, 하종대 뉴스연구팀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이용환 앵커]
지금 정경심 교수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12차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김 기자, 이제 정경심 교수가 며칠 있으면 풀려난다고요?

[김민지 정치부 기자]
구속 기간 만기가 다가오면서 연장하느냐의 여부를 오늘 결정했는데요. 재판부는 오늘 정경심 교수의 구속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구속 기준으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 같은 것들이 꼽히는데요. 재판부는 이 두 개가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한 거고요. 따라서 정경심 교수가 10일 밤 12시에 풀려나게 됩니다.

[이용환]
시청자 여러분 이게 무죄가 아닙니다.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무죄로 풀려나는 게 아닙니다.

[최진녕 변호사]
몇 달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전담 부장 판사님은 세 가지 판단을 했습니다. 범죄 혐의에 대해서 상당 부분 소명이 됐고 도주우려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보통 석방하게 된다면 부인했다가 자백하는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계속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하면서 석방한 게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저는 모든 일이 과유불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국 전 장관 측에서 검찰을 공격하는 것도 너무 정치화되어 있고 과하다고 생각하지만, 검찰도 충분히 죄를 밝힐 수 있으면 그 이상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하종대 뉴스연구팀장]
왜 법원에서 구속 연장을 안 하고 풀어줬을까 생각했을까 보면요, 검찰 같은 경우 이럴 때 대비해서 기소할 때 일부 범죄를 감춰놓고 있다가 추가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걸 안 했습니다. 저는 검찰도 정도를 걸었다고 봅니다.

[이용환]
정경심 교수는 일요일 밤 12시에 서울 구치소 문을 나오게 됩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