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뇌물죄 기소한 수사검사들 공수처에 고발

2025-04-30 17:11   정치,사회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전주지검 검사 등을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오늘(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히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발 대상은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 및 수사를 담당한 전주지검 검사들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위원회를 통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고 나아가 기소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이번 고발인에 대한 수사 및 기소는 피고발인들이 사건에 관해 결론을 정해두고 증거도 없이 수사·기소한 정치적 행태를 한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변론을 통해 공소사실의 부당성을 밝히는 것은 물론 고발 관련 의견 개진을 통해 공정한 검찰권이 정립되도록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대책위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와 관련된 수사는 애초부터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자들을 괴롭히고 모욕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미리부터 결론을 정해 놓은 짜맞추기 수사였다”며 “검찰은 사건의 실체와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정치탄압’이라는 목표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전주지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중소벤처기업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씨를 경력이 전무한 데도 특혜 채용하고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지원한 약 2억 1700만 원을 준 것 사이에 뇌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해 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고발과 관련 전주지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 특정 사건 수사를 이유로 수사검사들을 고발한 것에 대하여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는 시민단체의 고발사실인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를 중심으로 별건수사 없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 등 적법절차에 의하여 확보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분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구체적인 공소사실은 재판과정에서 입증할 사항으로 검찰은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성규 기자h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