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아파트를 재건축해 집값이 많이 오르면 그 이익의 일부를 정부에 내야 합니다.
바로 '재건축 부담금'인데요.
얼마전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조작됐다고 발표한 부동산원 통계 때문에 이 부담금이 늘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제카메라, 여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입주 4년차인 반포의 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조합원 당 1억 원이 넘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예고됐습니다.
[A 씨 / 서울 반포동 신축 아파트 거주자]
"입주할 때 3억(재건축 분담금)을 내고 들어왔거든요. (초과이익 부담금) 1억 5천만 원 내려면 대부분 집을 팔아야 되겠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초과이익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것입니다.
재건축 시세 차익에서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빼서 산정합니다.
따라서 평균집값 상승분이 낮을수록 재건축 부담금은 높아집니다.
문제는 이 평균 집값 상승분이 얼마전 감사원이 조작됐다고 발표한 부동산원 통계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원은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서울의 집값이 27%만 올랐다고 발표했지만, 실거래가 지수로는 100% 넘게 올랐습니다.
감정평가사와 계산해 보니 실거래가 지수를 적용하면 초과 부담금 액수는 인당 1억 5천 만원에서 0원으로 줄어듭니다.
[A 씨 / 서울 반포동 신축 아파트 거주자]
"안 내도 될 세금을 국가에다 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억울한 거죠."
잘못된 통계 적용으로 서울 강남 뿐만 아니라 부산과 대구, 대전 등 전국 51개 재건축단지의 부담이 1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재건축단지들은 국토부의 조치가 없을 경우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경룡 /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간사]
"260만(세대)나 되는 재건축 아파트가 전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담금) 부과를 했을 때 소송을 하는 것이고."
국토부는 감사 결과를 분석한 뒤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카메라 여인선입니다.
최상덕 스마트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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