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라임 술접대 의혹 검사 3명 징계

2025-05-14 09:51   사회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뉴시스)

이른바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접대를 받은 검사 3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수원지검 나모 검사에게 품위 손상을 사유로 정직 1개월과 349만 원 상당의 징계 부가금을 내렸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또 인천지검 유모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임모 검사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리면서 66만 원의 징계 부가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나 검사 등 3명은 지난 2019년 7월,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와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제공받았습니다. 법무부는 나 검사가 116만 원, 유 검사와 임 검사는 각각 66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흥 접대 사건은 전체 비용을 놓고 참석자별로 1인당 수수액을 계산하고, 1회 100만 원을 넘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나 검사는 1·2심에서 향응 인정액이 100만 원 미만으로 집계돼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향응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김정근 기자rightro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