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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상고 포기…징역 2년 6개월 확정
2025-05-16 11:08 사회
뉴시스
음주 뺑소니 사고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 씨가 상고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게 됐습니다.
김 씨 측은 어제(15일) 팬카페에 “김호중이 오랜 시간 깊은 고민 끝에 오늘 상고를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지난달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며 “사고와 도주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일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이후 상고 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검찰은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했지만, 사고 당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에서 '음주운전'은 제외됐습니다.
유주은 기자grac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