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소년 선수 학대’ 손웅정 감독 3개월 출전정지

2025-05-21 10:59   사회

 손웅정 감독 (사진출처 : 뉴스1)

손웅정 감독 등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은 데 이어 3~6개월의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원도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손웅정 감독과 B 코치에 대해 출전정지 3개월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A 수석코치에 대해서도 출전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폭력 행위 지도자 징계 기준 범위에서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합니다.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지도자는 징계가 끝날 때까지 체육회와 관계 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손 감독과 B 코치는 "징계 사실에 대한 명확한 고지가 없었다"며 재심을 신청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스포츠윤리센터는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유소년 선수 학대 사건 조사 결과 손 감독 등 소속 지도자 3명에 대한 폭력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한체육회로 하여금 관련 체육단체에 피신고인 모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손 감독 등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과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해 아동은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해 3월 9일 A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기에 패배했단 이유로 정해진 시간 안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손 감독애게도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 기본기 훈련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욕을 들었고, B 코치에겐 숙소에서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경모 기자kk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