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3일 경남 김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개혁신당 제공)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3일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이전 근거를 헌법에 담고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제23호 공약으로 권력분산 방향의 민주주의 재설계와 미래 산업구조를 뒷받침 하는 내용의 '개혁신당 10대 헌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의 10대 헌법개정안은 ▲수도 기능의 헌법 명문화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대통령 및 광역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 도입 ▲헌법 개정을 통한 선거일정 개편 ▲국회 권한 남용 방지와 사법 독립 수호 조항 신설 ▲대통령 사면권 제한 ▲연성개헌 절차 도입을 통한 헌법 유연성 확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미래산업 및 규제기준국가제의 헌법 명시 등입니다.
개혁신당 선대본 정책본부 관계자는 "개헌은 대한민국의 변화를 근본적인 단위에서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미래대책"이라며 "새로운 제7공화국에 어울리는 새로운 헌법으로 개혁신당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