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전 장관 측 추가기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

2025-06-22 09:05   사회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모습 (사진 출처 : 뉴시스)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로 기소한 데 반발해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내란특검 수사팀은 어제(21일) 김 전 장관이 제기한 추가기소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공지했습니다.

내란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그제(20일) “조 특검이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에 별건 혐의로 기소하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시도했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내란특검은 어제 김 전 장관의 이의 신청에 내용과 절차에 모두 문제가 있어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하루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구속 기한이 끝나는 오는 26일 석방을 앞두고 있었지만, 법원 결정으로 오는 23일 예정된 추가 기소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 결과에 따라 석방 여부가 다시 결정될 전망입니다.

배정현 기자baechewi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