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비둘기 먹이 주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2025-07-01 14:05   사회

 (자료 출처 : 서울시)

오늘(1일)부터 서울시 내 공공장소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서울숲 △한강공원 11곳 등 총 38곳을 ‘유해 야상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향후 3년간 시범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비둘기에게 쌀 포대 등을 동원해 대량의 먹이를 지속적으로 주는 상습 행위에 초점을 맞춰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위반 시 1회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은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실제로 최근 서울시에 접수된 비둘기 관련 민원은 지난 2020년 667건에서 지난 2023년 1천 432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에서는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이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홍란 기자hr@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