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 개미 얹은 식당 적발…식약처, 검찰 송치

2025-07-10 19:30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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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한 유명 식당에서 개미를 요리 재료로 사용하다가 식약처에 적발됐습니다.

해외에선 개미를 넣은 이색 요리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는데요.

김동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관들이 식당으로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엽니다.

작은 통에 개미가 담겨있습니다.

[현장음]
"(이거는 그대로예요? 아니면 한 번 가열된 거예요?) 그냥 냉동만 시킨 거고요." "(드셔 보셨어요?) 네. (어떤 맛이 나요?) 신맛 나요." .

식약처 조사 결과 이 음식점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시킨 개미를 들여와 일부 요리에 사용했습니다.

산미를 더하기 위해 음식에 3~5마리씩 얹어 내놓는 방식입니다.

음식점 측은 "식용개미는 전 세계 파인다이닝에서 식재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며 "국내 기준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재료를 수입해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1월 식약처 문제 제기 후 개미 사용을 즉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식점 관계자]
"(개미 요리 같은 거 요새도 파나요?) 지금 없습니다."

개미는 브라질 등에서 식재료로 사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식품 원료로 허용된 곤충은 메뚜기, 식용누에, 밀웜 등 10종뿐입니다.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식약처 기준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식약처는 음식점 대표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동하입니다.

영상취재: 김래범
영상편집: 구혜정

김동하 기자hdk@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