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2심 실형 법정구속

2025-07-23 20:21   사회

 뉴시스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은 오늘(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벌금 141억원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고, 차명 주식 계좌를 통해 양도소득세도 포탈해 범행의 방법과 내용,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지만, 김 회장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39억원가량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주은 기자grac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