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아들 살해범’, 27년 전 성범죄…심신미약 감형

2025-07-26 19:0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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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27년 전 성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던 비디오 가게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했는데요. 

당시 이 남성은 술에 취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해 형량을 낮췄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에서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27년 전인 지난 1998년 12월 성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강북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비디오방에서 혼자 영화를 보던 20대 여성이 범행 대상이었습니다.

남성은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움직이면 죽인다, 소리 지르지 마라"고 여성을 협박한 뒤 입을 막고 손에 수갑까지 채우고 성추행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나쁘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술에 취해 의사결정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건 아니지만,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형은 그대로 확정됐는데 남성이 이혼하기 1년 전 시점이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부터 정확한 범행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남성을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계좌와 포털사이트 검색기록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영상편집 : 석동은

김민환 기자km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