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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전처 딸과 부녀관계 종료…1심 법원, 파양 판결
2025-08-08 16:00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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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병만씨가 전처 A 씨의 딸 B 씨와 법적 부녀 관계를 끊습니다.
8일 김병만 소속사 스카이터틀에 따르면 이날 서울가정법원은 김병만이 입양 딸 B 씨를 상대로 낸 파양 청구 소송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김 씨는 B 씨와 법적 부녀 관계를 종료하게 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7세 연상의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후 부부의 연을 맺었으나 지난 2020년 이혼했습니다.
김 씨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B 씨와 관련한 파양 청구 소송을 냈고, 세 번째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습니다.
한편 김병만은 다음달 이혼 5년 만에 제주도에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방송인 김병만. 사진=뉴스1
윤승옥 기자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