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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3인’ 조국·정경심·최강욱…광복절 특별 사면 심사 통과

2025-08-08 18:57 정치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조국 전 대표 부부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올랐습니다.

조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교수를 비롯해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까지 사면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조 전 대표와 함께 입시 비리 사태에 연루됐던 당사자들이 모두 포함된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4년 전 대선 후보 시절 조국 사태에 대해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 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결단이 더 주목됩니다.

오늘의 첫소식,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됐습니다.

어제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조 전 대표를 포함해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 전 의원 등을 사면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청와대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형이 만료됐습니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지난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같은 사건의 관련자들이라 한 번에 사면해줘야 한다"며 "조 전 대표만 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4년 전에는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2021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국민들께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훼손하고 또 실망시켜 드리고 아프게 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입니다."

사면 심사 대상자에는 보수 진영의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 등도 포함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조승현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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