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수감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