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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50만 원 송금에 증여세?…국세청 “가짜정보”

2025-08-12 19:30 경제

[앵커]
SNS에서 이런 영상 본 적 있으십니까?

이달부터 가족끼리 50만원만 이체해도 증여세를 낸다는 내용인데요.

이거 모두 가짜정보입니다.

오은선 기자입니다.

[기자]
SNS에 올라온 한 영상입니다.

이번 달부터 가족 사이에 50만 원만 이체해도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증여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 50만 원 이상 증여를 하는 경우 금액에 따라 10~50%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이 AI 감시 시스템을 가동해 개인금융거래를 감시하고 소액거래도 포착해 낸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현장음]
"2025년 8월부터 국세청의 AI 추적 시스템이 본격 가동됩니다"

하지만 모두 잘못된 정보입니다.

개인 간 작은 현금 거래까지 들여다보기 위한 AI 시스템을 가동한 적이 없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과 같은 가족 간 금전거래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또 19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는 부모로부터 10년간 20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걸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교육비 내지는 생활비는 부양 의무로써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증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에서 비과세로 돼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SNS상의 잘못된 정보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영상취재:김래범
영상편집: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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