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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유리창에 “불법주차 스티커 붙이면 찌른다” 협박

2025-08-12 19:22 사회

[앵커]
메모 한 장이 아파트 단지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면서 위반 스티커를 붙이면 보복하겠다는 협박 메모를 차 앞유리에 붙여 둔 건데요.

주차시비로 이렇게 까지 해야 할까요.

공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천 세대 넘게 모여 사는 아파트 단지.
 
지상에 세워놓은 차량 앞유리창에 쪽지가 놓여 있습니다.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이면 보복하겠다는 섬뜩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붙인 데 불만을 품은 누군가 남긴 겁니다.

주민들 사이에 쪽지가 빠르게 퍼지면서 아파트 단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입주민]
"지금 입주 대화방 있잖아요. 난리긴 해요. 빨리 (차를) 뺀다고 이 사건 이후로. 빨리 (차를) 빼고 그러더라고요."

이 아파트는 지하주차장만 운영중인데, 주차난 해소를 위해 밤시간 한시적으로 지상 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지상에 주차중인 차량에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부착하는데 사단이 난 겁니다.

협박 쪽지는 국민신문고까지 접수됐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 아파트 입주민인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습니다.

부인하던 A씨는 끝내 자신이 쓴게 맞다고 시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그 스티커를 자꾸 붙이니까 화가 나서 그랬다고, 반성해요. 잘못했다고 하고."

경찰은 협박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영상취재 : 정승환
영상편집 :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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