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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포함 6명, 한동훈에 8천만 원 배상”
2025-08-13 19:13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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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제기됐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 기억하십니까?
한 전 장관은 허위사실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과 온라인 매체에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었죠.
오늘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일부 승소 해, 8천 만 원 가량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의원 재직 당시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을 상대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2022년 한 전 장관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 등과 서울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의겸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2022년 10월)]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김 청장과 제보자, 의혹을 보도한 기자 등을 상대로 1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법원은 김 청장과 온라인 매체 '더 탐사' 전 대표 등 5명은 7천만 원, 의혹 제보자 이모 씨는 천만 원을 한 전 장관에게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밝혔습니다.
다만 김 청장의 국정감사와 방송 인터뷰 내용은 면책 특권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은 저질 가짜뉴스를 국감장에서 계획적으로 유포했다"며 "법원 판결까지 나왔으니 민주당의 진솔한 사과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선고 직후 김 청장 등의 소송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민주 법치 국가에서 권력을 감시, 비판하는 언론의 책임을 제약하는 판결"이라며 재판 결과를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이희정
이서영 기자zero_s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