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상어 포스터 (더핑크퐁컴퍼니)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14일) 미국 작곡가 조지 온리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지 온리의 곡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1심과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2차적 저작물이 보호받으려면 기존 구전동요와 비교해 새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창작성이 부가돼야 하는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전동요를 자체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한 것"이라며 조지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고 한 더핑크퐁컴퍼니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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