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송철호(왼쪽)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출처 :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오늘(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송 전 시장과 황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올해 2심 재판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자리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 당선을 목적으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