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을 상대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김 청장 등 5명이 공동해서 7천만 원, 최초 제보자인 이모 씨가 1천만 원을 한 전 대표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청담동 술자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진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김 청장 등 5명이 공동해서 7천만 원, 최초 제보자인 이모 씨가 1천만 원을 한 전 대표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청담동 술자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진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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