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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척제만 쓰세요”…공정위, 버거킹 본사에 과징금 3억원

2025-08-13 14:50 경제

 서울 시내 한 버거킹 매장 앞.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스트푸드 가맹 브랜드 '버거킹'을 운영하는 비케이알이 가맹점주에게 특정 브랜드 세척제를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비케이알이 가맹점주의 거래를 과도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해 과징금 제재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케이알은 가맹점주들에게 세척제를 자신 또는 특정 업체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사용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정보를 정확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비케이알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에 세척제(15종)와 토마토를 가맹본부의 규격에 따라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자율적으로 구입해도 무방한 '권유' 품목으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중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의 세척제들과 승인된 국내 생산업체들의 토마토만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지정해 놓고 내부 구매시스템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사실이 적발될 경우 가맹점 평가점수에서 감점하고 경고공문 발송, 배달영업 중단,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토마토의 경우 미승인 제품 사용이 적발되는 경우 다른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점검결과를 0점 처리하고 매장폐쇄, 계약해지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세척제를 필수품목으로 우회해 강제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성능이 동등한 국내 제품으로 대체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담을 낮춘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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