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17명 사상’ 광주 학동 붕괴참사 책임자들, 4년 2개월 만에 유죄 확정

2025-08-14 11:54 사회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5층 건물 붕괴 참사 현장 (2021.8.27. 사진 출처: 뉴스1)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 유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광주 학동 붕괴참사가 발생한 지 4년 2개월 만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책임자 3명에게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백솔건설 대표 조모(51)씨는 징역 2년 6개월, 하청업체 한솔기업의 현장소장 강모(32)씨는 징역 2년, 철거 감리자 차모(63)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사유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와 감독 소홀로 철거 중인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현장을 지나던 시내버스 승객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