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8일 8·22 전당대회 대구·경북(TK)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피운 한국사강사 전한길 씨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 씨에 대한 징계 회의를 가진 결과,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고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에 이어 가장 약한 수위의 징계입니다.
여 위원장은 “언론에서는 전 씨가 당원석에서 선동해 배신자 구호를 외쳤다는데, 전 씨는 기자석에 앉아 있다가 책임당원들이 먼저 ‘배신자’를 외치고 있을 때 우발적으로 당원석으로 가서 배신자를 같이 외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여 위원장은 “전 씨는 윤리위가 제명을 포함해 어떤 결정을 내려도 승복하겠다고 했고, 일부 윤리위원들은 ‘주의’ 조치를 건의했지만 다수결을 거쳐 ‘경고’ 조치로 정했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대선 당시 발생했던 ‘후보 교체’ 파동으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당원권 3년 정지’ 요청 처분을 받은 권영세·이양수 의원 징계 안건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여 위원장은 “권영세·이양수 의원 징계 안건은 오는 9월4일 끝장토론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해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전한길(본명 전유관) 전 한국사 강사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농성중인 김문수 당대표 후보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 씨에 대한 징계 회의를 가진 결과,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고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에 이어 가장 약한 수위의 징계입니다.
여 위원장은 “언론에서는 전 씨가 당원석에서 선동해 배신자 구호를 외쳤다는데, 전 씨는 기자석에 앉아 있다가 책임당원들이 먼저 ‘배신자’를 외치고 있을 때 우발적으로 당원석으로 가서 배신자를 같이 외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여 위원장은 “전 씨는 윤리위가 제명을 포함해 어떤 결정을 내려도 승복하겠다고 했고, 일부 윤리위원들은 ‘주의’ 조치를 건의했지만 다수결을 거쳐 ‘경고’ 조치로 정했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대선 당시 발생했던 ‘후보 교체’ 파동으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당원권 3년 정지’ 요청 처분을 받은 권영세·이양수 의원 징계 안건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여 위원장은 “권영세·이양수 의원 징계 안건은 오는 9월4일 끝장토론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