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받다 경찰 종아리 깨문 60대, 징역 1년

2025-08-18 19:18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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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다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급기야는 경찰의 종아리를 깨물기까지 한 60대 남성.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에 체포된 60대 남성이 지구대 안으로 들어옵니다.

인적사항 등 조사를 받던 남성이 갑자기 경찰과 몸싸움을 벌입니다.

경찰들이 제압에 나서고 저항하던 남성에게 주먹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경찰관 3명이 남성의 몸을 누르고 겨우 수갑을 채웁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1명은 남성에게 종아리를 물리는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남성도 치아와 다리를 다쳤습니다.

택시요금 7천3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은 결국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상해 혐의까지 더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에서 남성은 징역 1년 실형과 함께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담당 판사는 "피고인이 저항하니 물리력이 오가고 다친 것이 아니냐며 CCTV를 봤는데도 억울하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경찰관의 종아리를 물어 상해까지 가해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준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남성은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며 경찰관 3명을 고소했지만 경찰은 자체조사결과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불송치했었습니다.

채널A뉴스 조현진입니다.

영상편집 : 강민

조현진 기자jji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