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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상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 통과
2025-08-25 11:19 정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자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전날(24일)부터 진행된 2차 상법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이날 표결로 종결시키고 재석 182인 중 찬성 180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의원(2명)이 기권표를 행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제 내란법"이라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난 7월 3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사 충실 의무 대상 주주로 확대' 상법의 후속 입법으로 추진됐습니다.
윤승옥 기자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