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5층서 유리창 통째로 추락해 70대 중상

2025-08-27 19:11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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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사고였습니다.

아파트 15층에서 떨어진 유리창틀이 지나가던 행인을 덮친 건데요.

큰 수술을 받고 반년 넘게 일도 못했는데, 사고 아홉 달이 된지금까지도 책임을 물을 곳고, 사과를 받을 곳도 없다고 합니다.

최다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늦은 밤 아파트 단지를 걷던 여성 위로 무언가가 뚝 떨어집니다. 

정통으로 맞아 쓰러졌던 70대 여성이 간신히 몸을 일으키고, 주민들이 다가와 유리 파편 위에 앉은 여성을 부축해 옮깁니다.

여성이 맞은 건 아파트 15층 복도에서 떨어진 유리창. 

어깨뼈가 부러지고 갈비뼈에 폐가 찔린 여성은 응급 수술을 받았고, 전치 10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해 여성]
"깨 보니까 제 이 몸을 보니까 완전 비참하더라고요. 조금만 움직여도 죽을 것같이 아파서."

조사 결과 유리창은 아파트 주민이 창문을 닫으려는 순간 떨어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유리창이 떨어진 15층 복도 창틀은 사고 후 아홉 달째 이렇게 텅 비어있습니다.

피해 여성이 지금까지 쓴 병원 치료비만 6백여 만원. 

아파서 지난 7개월간 운영하던 식당도 문을 닫아뒀는데, 임대료만 수백만 원에 지출됐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측 보험사가 제시한 보험금은 8백만 원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딸]
"영수증만 보고 그 커트라인 정해서 이 정도 금액이라고….”

보험사 측은 보상 절차에 맞게 진행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경찰이 떨어진 창문을 닫았던 주민은 사고 책임이 없다고 불송치 결론을 내리면서, 책임을 묻거나 사과를 받을 곳도 없습니다. 

[피해자 딸]
"(누구라도) 이 사고에 대해서 정말 유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만 말씀해 주셨더라면 정말 저희가 이렇게까지 마음의 상처가 남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경찰은 아파트 관리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있는지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석동은

최다희 기자dahe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