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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구속영장 기각…“법적 평가 다툴 여지”

2025-08-27 22:01 사회

 사진=뉴시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특검이 주장한 ‘내란 방조 혐의’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청구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내란 방조 혐의 사실상 소명 부족 평가

정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에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제지하지 않았고, 사실상 도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정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구속영장은 발부한 이력이 있습니다.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했던 이 전 장관과 달리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걸로 받아들여집니다.

한 전 총리는 최근 특검 조사에서 진술을 바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점을 인정했는데, 특검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지만 한 전 총리 측은 오히려 사실을 인정한 만큼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수사 확대 제동…재청구 검토

이상민 전 장관을 구속하며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을 수사해 온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비상계엄 상황에서 ‘방조’ 혐의를 폭넓게 적용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내란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속도를 냈습니다. 다만 박 전 장관의 경우, 실제 비상계엄 상황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 서울구치소에 포고령 위반자 수용 공간 마련할 것을 시켰는지에 관한 물증을 수집할 수 있을 지가 관건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걸로 예상됩니다. 통상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될 경우 재청구를 하지 않지만, ‘소명 부족’이 사유인 경우 보강수사를 통해 재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전직 국무총리에 대해 무리하게 혐의를 적용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수사팀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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