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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이라도…대법원 “주민 통행은 허락해야”

2025-08-27 13:50 사회

 대법원 전경 (출처 표기 없어도 되는 사진입니다)

자신의 소유 땅이라고 해도, 울타리를 설치해 타인의 통행을 방해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주심 신숙희 대법관) 토지주 A 씨가 이웃 토지주 B 씨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통로는 농작물이나 경작에 필요한 장비 등을 운반하기 매우 어려워보인다"며 통행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땅이 B 씨 소유라고 해도, A 씨가 자신의 토지에 들어가려면 B 씨 땅을 거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통행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A 씨는 2020년 경기도 광주시 땅 소유권을 취득해 수박과 두릅을 경작해왔습니다. 진입도로가 없어 바로 옆 B 씨 토지를 통해 드나들었는데, B 씨가 펜스를 설치하고 통행을 막자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항소심은 "A 씨가 B 씨 땅을 거치지 않고도 우회해서 갈 방법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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